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재활중심의료

동아대학교대신병원

재활치료

회복기집중재활치료

회복기재활치료 대상환자
상병 종류 입원시기
뇌손상 및 척수손상 발병/수술 후 9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
※ 불가피한 사유 인정시 입원시기 90일 초과입원, 발병/수술 후 270일까지
하지부위 절단 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60일
비사용증후군
(파킨슨병, 길랑바레 증후군 신설)
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60일
(단일부위)
고관절,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
발병/수술 후 3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30일
(다발부위) 고관절,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 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60일
골반, 대퇴골 단일부위의 다발골절 또는 양측골절 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60일
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
(단측 혹은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되는 경우)
첫 수술 후 3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30일
신경계 회복기재활

외래환자

  • 기능 능력 회복 및 강화 집중재활

    - 중추신경발달재활치료
    - 재활기능치료 (매트 및 보행)
    - 기능적전기자극치료

  • 상지 및 생활 관리 집중재활

    - 특수/복합작업 치료
    -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

  • 인지 집중재활

    - 전산화인지재활치료

입원환자

  • 삼킴 기능 집중재활

    - 연하장애재활칭료
    - 연하기능 개선을 위한 전기적자극 치료

  • 언어 집중재활

    - 회복기 언어치료

  • 통증, 도수치료

    - 회복기 통증, 도수치료

근골격계 회복기재활

외래환자

  • 회복기 매트 · 보행치료

    - 부분체중지지 치료
    - 심폐기능 강화 치료
    - 독립보행 치료

  • 회복기 도수치료

    - 회복기 도수치료(급여)

  • 통증 완화 치료

    - 온열치료
    - 전기치료
    - 체외충격파치료(비급여)

고관절 수술 후 회복기 재활치료

1. 회복기 재활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하는 이유

기존 고관절 수술 후 입원기간 및 입원치료가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회복기 재활지정병원은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하면 입원일로 부터 30일 동안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 합니다.

2. 입원가능 상병

  • 관절염으로 인한 고관절 또는 무릎의 치환술을 받은 경우
  • 이전 관절성형술(치환술)로 인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

3. 손상그룹

대분류 정의
골반·대퇴 골절 외상으로 인한 고관절, 골반, 대퇴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(치환술)을 받은 경우
(*병적골절은 제외)
하지 관절치환 관절염 등으로 치환술을 받은 경우
-Hip Replacement 또는 Hip and Knee Replacement
(*무릎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)

이전 관절치환의 합병증 등으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
(*무릎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)
주요 다발성골절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
-상하지다발, 하지 다발 가능
(*상지단독 제외됨)
비사용증후군

급성 질환이나 심장 및 호흡 질환, 신생물 등으로 인한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 되어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 합니다.

도수치료 작업치료 기능회복치료